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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3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이 2015. 4. 4. 일시불상경 E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F 102호 안방 내에서 G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G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베게로 G의 안면 부위를 누르는 등 질식하게 하여 살해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위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이고, H, 원고 B는 망 G의 각 딸들이며, 피고들은 E의 직계비속들이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망 E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G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 H에게 망 E이 2015. 4. 4. 망 G을 살해함으로 인하여 망 G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상속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망 G의 일실수입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망 G은 I 생으로 사망일인 2015. 4. 4.당시 만 46세 8개월 남짓된 여성으로서 기대여명은 40.15년이고 2014. 4. 4.당시 시중노임단가는 87,80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생계비는 수입의 1/3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며, 1개월에 22일 가동할 수 있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사고일인 2015. 4. 4.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7. 8. 4.까지 147개월간의 일실수입은 147,426,561(87,805 x 22 x 2/3 x 114.4788)원이 되지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망 G의 나이, 사망에 이르게된 경위, 망 G과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 G은 35,000,000원, 원고 A은 5,000,000원, 원고 B는 9,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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