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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4노35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 9. 28.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카 F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G 임야 63,967㎡(이하 ‘이 사건 임야’)를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2,500만 원은 2006. 11. 15.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2) 피고인은 2006. 9. 29. 피해자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과 같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용한 금액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8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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