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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616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고인에게 상처가 생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목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 씨씨티브이 영상에 기록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강간당할 위기에 처하였다가 벗어난 직후의 태도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차로 경찰에 신고할 무렵 그 신고내용과 달리 급박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현재 위치조차 말하지 못하고 신고전화를 끊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살피건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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