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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H이 맞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었다는 F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한 사건임에도 이에 관한 CCTV 영상이 보존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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