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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71122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8. 12. 14. 설립되어 부천시 원미구에 본사와 부천공장을, 충북 청원군에 오창공장을 두고 상시 30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0. 11.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부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7. 4. 전보되어 오창공장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오창공장에서는 차량용 사이드 미러를 조립하는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차량용 사이드 미러의 프레임에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접는 데 사용되는 모터를 삽입하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10. 24.과 2013. 11. 15. 및 2014. 1. 10.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세 차례 징계위원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세 번째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었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하는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품질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이드 미러의 프레임 수정에 관한 유효성 평가와 4엠(4M, ‘인원, 원재료, 설비, 생산 방법’을 뜻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2013년 6월경 볼트 덜 조임에 따른 대량 불량이 발생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라 한다)과 "원고가 2013. 6. 21. 주식회사 우진하이텍(청주시에 본사를, 충북 청원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이하 ‘우진하이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인이 납품한 사이드 미러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전까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2013. 6. 22. 휴대 전화를 꺼 놓고 우진하이텍을 방문하지도 않아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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