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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누347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절차의 위법 가) 징계의결의 주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참가인의 인사위원회가 아닌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참가인의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나)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부존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6조의2 전단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D 명의의 2016. 8. 22.자 징계의결요구서(갑 제3호증)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임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적법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의결기간의 도과 위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위원회 위원장 겸임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참가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은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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