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899』 사건의 제 1 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8 고단 899』 사건의 제 2, 3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89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02:46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보루를 결제할 것처럼 주문한 뒤 피해 자가 위 담배를 카운터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22:52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1 층 무인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2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약 1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04:00 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2 층에 있는 J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샌드위치 10개와 음료수 5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71』 피고인은 2018. 3. 17. 04:40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보루를 주문한 뒤 피해 자가 위 담배를 카운터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 고단 899』 사건의 수사보고( 순 번 제 29번), 대법원 사건 조회 출력물, 사건 상 세 조회 출력물, 부천지원 2017 고단 3041 판결 문 『2018 고단 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각 E 편의점 CCTV 영상 캡 처, 무인 판매대 CCTV 영상 캡 처 『2018 고단 1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피해자)
1. 범행장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