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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7:0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516에 있는 효성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새말사거리 쪽에서 풍산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1. 사진(현장 및 차량)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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