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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29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피해자 D(37세)이 자신의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현장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손, 머리, 팔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5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의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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