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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5 2013고단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0: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E(44세)과 자동차매매상사 인수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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