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업체인데 세금문제로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 당 월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6. 13:00 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