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35752
선지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영화, 음반 등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7. 8. 18. 및 같은 달 19. 온라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공급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6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년 7월경 피고 C으로부터 콘텐츠 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제안 받고 D의 대표로서 피고 C과 피고 회사와의 계약체결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피고 C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의 계약체결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어 피고 회사가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졌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 C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피고 회사와 함께 위 지급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반박 요지 1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D와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E가 체결한 2017. 8. 8.자 콘텐츠 사업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계약금이다.

원고는 D를 대신하여 위 계약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D가 이후 3억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주기로 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별도의 2자간 합의가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D가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