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20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승객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0:10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