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D,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J게임랜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부터(단, 피고인 C은 2012. 5. 6.부터, 피고인 D는 2012. 6. 3.부터) 2012. 6. 27.경까지 J게임랜드에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 버튼에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획득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인근에 대기 중이던 K 등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L사장’의 지시에 따라 J게임랜드의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6. 27.경까지 J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게임랜드 손님들이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장당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L사장’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