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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5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 분양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하여 K에게 하나로저축은행에서 한 달 안에 대출이 나올 예정이니 미분양 아파트 분양 및 부동산 잔금대출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K의 딸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을 받아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K은 D 주식회사 소유의 F 아파트 상가의 2층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K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K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L은 이 사건으로 위 부동산 잔금대출의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피해자 L 및 K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K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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