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사업본부장이며,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J(2013. 7. 9. 변론분리됨, 이하 ‘J’이라고 한다)은 부산 연제구 K오피스텔 102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이고, 피고인 C, D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M(2013. 7. 9. 변론분리됨, 이하 ‘M’라고 한다)는 각각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A, B은 I 주식회사에서 건설 중이던 대구 달서구 N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거의 분양되지 않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인 J 등에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의뢰하였고, 이를 승낙한 J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을 속칭 ‘바지 집주인’으로 하여 위 N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바지 집주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아 I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피고인 A 등은 그에 대한 대가로 J 등에게 ‘바지 집주인’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세대당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