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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1고합85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F은 위 E의 사업본부장이며, G(2013. 7. 9. 변론분리됨)은 부산 연제구 H오피스텔 102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이고, 피고인 및 J, K은 각각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들이다.

C, F은 E 주식회사에서 건설 중이던 대구 달서구 L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거의 분양되지 않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인 G 등에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의뢰하였고, 이를 승낙한 G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을 속칭 ‘바지 집주인’으로 하여 위 L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바지 집주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아 E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C 등은 그에 대한 대가로 G 등에게 ‘바지 집주인’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세대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C, F, G, J, K은 2008. 2. 18.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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