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8. 20. 확정되었고,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06. 6.경 D 주식회사가 시행한 대전 유성구 E 외 1필지 ‘F’ 주상복합아파트 및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위 각 아파트의 공사를 담당했던 공사업체 등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압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F’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분양이 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은 위 지시에 따라 2006.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D 주식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F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 물건이 제3자에게 분양된 것으로 하여 수분양자 대출을 받아야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하나로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예정인데, 대출이 나오는 대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겠다. 만약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하나로저축은행에서 한 달 안에 D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