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송담대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영거스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적발보고서 및 주취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인지경위), 수사보고(A 위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