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수원국토사무관리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0:30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