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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87』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 암로 214에 있는 미아 사거리 앞 도로를 고려대 방면에서 미아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대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892,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4847』 피고인은 2016. 9. 6. 22:32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한 천로 110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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