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김해시 상계동 소재 도로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 22: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도로가에 정차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도로가에 정차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도로가에 정차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김해시 D 소재 E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6. 16:20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G 피씨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경 창원시 H 소재 I주점 뒷문 도로에서 필로폰 약 6.9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73회에 걸쳐 투약을 한 다음, 2013. 2. 2. 17: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주차된 위 SM5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