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저녁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옆 불상의 오피스텔 후문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0,000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농협 답십리 지점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0,000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저녁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옆 상호불상의 주유소 화장실에서,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옮겨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1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 정도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길 42 송파파인타운 12단지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담배 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