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R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찾은 후 이를 일방적으로 가져갔을 뿐 피고인은 R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찾았고, 피고인에게 왜 필로폰을 갖고 있냐고 물어 피고인도 자신의 가방에 필로폰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R이 피고인에게 “내가 버린다”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가져갔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 ③ 당시 피고인이 R에게 즉시 필로폰을 되찾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이후 R은 위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R에게 필로폰의 점유 이전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9회, 치료감호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총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