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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23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를 3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며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의 심각한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데 다가 여러 사람에게 그 필로폰이 제공됨으로써 보건 상의 위해가 야기되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 차례 처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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