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414호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3번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이 사건 도박장소를 급습할 당시 피고인들 등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위 각 압수물은 테이블 위 또는 의자나 소파 밑 등에 놓여 있던 점,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위 각 압수물이 모두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미확인된 상태로 압수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들인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