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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자 피해자가 ”내 나이가 60인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 앞 커터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거꾸로 쥐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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