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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5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목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21.부터 2017. 5. 25.까지 목수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0만 원, 근로자 D의 임금 9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직불동의서 첨부, 출력일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인력사무소에 대신 전화를 걸어준 것이고, 현장 작업지시 및 감독도 F가 하는 등 F가 C, D에 대한 실제 사용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의 정의(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급받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인 C, D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근로자들을 보내준 E(G사무소 운영)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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