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 고단 3814] 피고인은 2020. 8. 22. 03: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289] 피고인은 2020. 9. 27. 08: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5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