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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근처 도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7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다만 교통사고 물적 피해가 회복되어 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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