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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1 2019고단1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2.경~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B’,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대부업 운영자금을 추가로 빌려 달라, 종전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의 언니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달라, 그리고 내 명의 신용카드는 사용한도를 초과했으니 당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계속 대부업을 하면서 채권을 회수해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피해자, 피해자의 딸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대부업을 사실상 폐업하여 수입이 없었고 회수가 곤란한 부실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수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40만 1,89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2.경~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2014. 8. 27. E으로부터 추가로 빌린 5천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중, 2014. 11. 24.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자신의 G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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