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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6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0: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2 세) 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다가와 “ 코털아, 니 F 닮았네

”, “ 노래 한 곡 해봐 라 ”라고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맥주병 바닥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7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치관-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제 2 소구치), 상 세 불명의 급성 치주염( 상악 우측 제 1 소구치),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9, 11)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놀리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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