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5:1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 세) 와 과거 공사대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몸과 턱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혼 후 홀로 노모 부양)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