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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11 2009재노53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31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4. 8. 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5항, 제3항, 제4호 제8항 및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3. 74비고군형항 제31호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역시 위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3. 11. 74도3493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이 2009. 6. 16. 이 법원 2009재노5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0. 2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사되고 수집된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던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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