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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0재노70 (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44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4. 8. 1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5항, 제1항, 긴급조치 제4호 제8항, 제4항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⑵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8. 74비고군형항 제44호로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역시 위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⑶ 피고인이 2010. 10. 26. 이 법원 2010재노70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0. 15. 당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던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관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수사관들의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됨으로써 그에 관한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위 재심대상판결과 그 전심 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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