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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49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1 '순번'란 기재 15 내지 34, 43...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별지1 '순번'란 기재 1 내지 14 원고들(이하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별지1 '순번'란 기재 각 해당 순번으로 표시한다)은 각 아래와 같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 AR(1986. 2. 2. 사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원고 O과 제1심 공동원고 AS(이하 ‘AS’라 한다) 제1심 공동원고 AS에 대해서는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제1심에서 소송이 계속 중이다. 는 각 아래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 본인들이고, 원고 15 내지 34, 43은 원고 O의 가족, 원고 35 내지 42는 AS의 가족이다.

AR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유죄판결 AR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위반 혐의로 1974. 2. 6. 구속된 후, 별지4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군법회의는 1974. 3. 8. AR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AR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였다.

AR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4. 19. 74비고군형항 제7호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R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선고된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AR은 대법원 74도1407호로 상고하였으나 1974. 7.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제1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O에 대한 내란예비죄 유죄판결 원고 O은 1973. 6. 말경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으로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심한 매를 맞는 등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를 받았고, 1973. 7. 6.경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출입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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