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4 2015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4. 23:40경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