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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들과 F, G는 2013. 3. 4. 12:0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 위 학교에 재학중인 피고인 A, B의 아들 J이 담임교사인 K으로부터 부당한 체벌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함께 찾아가 피해자 L, M 등 위 학교 교사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교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K이 누구고, K이 그 개새끼 어디 있노, 그 새끼 찾아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M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는 뭔데, 내 니 얼굴 봐 놨다, 니 밖에서 걸리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며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왜 선생님을 안 불러주냐, 안 불러주니까 언성이 높아진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은 “K이 찾아내라, 그 새끼 어디 갔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F, G는 피고인들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L, M 등 I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인 위 학교 교사 N이 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수업중이던 2학년 1반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K 개새끼 어디 있냐, 찾아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N에게 인상을 쓰며 “너 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학생들에게 “K 이 개새끼 어디 있어, 야 너희들 1학년 때 K한테 많이 맞았지, K이 내 아들을 때려서 입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내 그거 복수하러 왔다,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든 솔직하게 진술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는 위 N에게 인상을 쓰며 “너 뭐냐”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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