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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단15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5. 1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전 날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D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D와 함께 위 G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누나 죽이면 내가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그 남자 손님 어디에 살아. 찾아내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뺨, 등, 허리 부분을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7.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해자 경찰관 J이 자신이 K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씨발, 조그만 새끼가 지랄 떠네. 4대를 죽여 버린다. 몰살 시켜버린다. 씨불알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모욕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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