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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12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2014.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2012. 3. 31.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채무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5,000만 원을 2013. 3. 31.까지 전액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을 약속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았고, 원고의 강요에 따라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모친인 C이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KPAMC에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모두 배당받아 갔으므로, 피고는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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