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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의 나.

항 제3행 아래에 ‘위 판결은 2009. 3.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2의 나.

항 제1행의 ‘이에 대하여’를 ‘1) 이에 대하여’로 고쳐 쓰고, 제3쪽 제2의 나.항 제8행 아래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3쪽 제2의 다.1)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원고는 위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고정37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2006. 8. 29.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행위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에 부합하는 F, I의 진술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2006. 8. 29. 고소 당시 피고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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