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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나25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21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증거부분에 “을 제19호증의 2, 3”과 “당심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7. 25. 도착 부분)”를 추가한다. 나. 제4쪽 15행의 “할 것이다

” 다음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베란다 부분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인 불법증축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마다 그 사실을 원고가 안 때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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