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06. 5. 30.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000,000원, 보증기간 2006. 5. 30.부터 2007. 5.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은 원고와 B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보증기간이 연장되어 오다, 최종 신용보증원금 24,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0.까지로 정해졌다. 2) 또한 원고는 2015. 4. 23.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2,000,000원, 보증기간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 대구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B은 2015. 7. 2. 이자연체 등의 주채무 이행의무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합계 56,878,423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관련 변제금 32,512,349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관련 변제금 24,366,0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에 B으로부터 388,920원을 회수하여 구상금 채권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남은 대위변제금은 56,489,503원(= 56,878,423원 - 388,920원)이고,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159,550원이며,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일부회수금의 충당일까지 발생한 손해금은 127원이었다. 나. B의 처분행위 등 1) B은 2015. 6. 30.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