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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31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2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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