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31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2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2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