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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4 2014가단18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0,985원과 그 중 24,345,208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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