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4 2014가단18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0,985원과 그 중 24,345,208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0,985원과 그 중 24,345,208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