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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86,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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