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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나109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A과 사이에, 피고가 세종시 B 외 2필지 지상 C 복합시설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3.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위 C 복합시설신축공사 중 오수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8,000,000(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3.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착수금(선급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9,706,6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반소청구원인의 요지 위 C 복합시설신축공사의 건축주인 A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위 C 복합시설신축공사 계약을 해제하여 위 C 복합시설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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