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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85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8. 2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은 양양국제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07. 12. 20.부터 2008. 12. 30.까지, 공사대금 9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약속어음은 2008. 10. 31.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에어컨 설치를 위한 기초 천공작업 등을 시공하던 중인 2008. 8.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제주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기성고율 2% 정도의 공사를 한 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설령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의 일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9,000만 원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400만 원{기성고율을 2%로 산정하면 1,820만 원(= 9억 1,000만 × 2%)이 되나, 피고가 자재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2,400만 원을 기성고로 인정함}을 공제한 나머지 6,600만 원(= 9,000만 원 -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지 원ㆍ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한 바 없다.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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