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에 관한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 B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무효확인에 관한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 C 명의로 제기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항소에 관하여, 피고 B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 C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 C의 명의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항소는 피고 C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권이 없는 피고 B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4. 6.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0. 이자는 월 2%, 지연손해금은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258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04. 10. 2. 및 2005. 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3847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04. 5. 20.자 대여금 채무가 1억 5천만 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04.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E이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428호: E은 원고에 대하여 2004. 1.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