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48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0215 공사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0215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5.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소385466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28.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한도내에서 13,258,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7.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2012. 3. 16.부터 2014. 7.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05,933원{= 13,258,443원 × (2 138/365)×0.2} 및 원금 중 11,694,067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1,8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